교도통신에 따르면 15일 후생노동성 전문위원회는 후생노동성 지침을 개정해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위는 배아줄기 세포 임상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침에서 삭제하는 대신, '불임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용처가 없어진 수정란을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임상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치료받는 사람을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해 수정란 제공자에게 유전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기초연구용으로 만들어둔 배아줄기 세포를 임상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합의하지 못해, 이 부분을 추가 논의한 뒤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