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 농어업 창업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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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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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올해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기존 600억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자금은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2억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은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고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사항이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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