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사업을 통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기존 600억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늘렸다.
창업자금은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2억원 한도 내에 지원하고,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주택구입자금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귀촌 사업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은퇴예정 베이비붐 세대 등 도시민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늘어나고, 농식품 산업 측면에서는 도시민의 여러 산업 경험이 농산업에 접목되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은 우리의 농어업을 살리고 국민에게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침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공지사항이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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