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각 시군에서 이첩 온 자료 등 무보험 차량 운행자료 1,958건을 넘겨받은 뒤 이 중 소환조사가 끝난 자동차 보유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2011년까지 통보 온 자료는 전국 지자체중 2위(39,256건)를 차지하는 건수로, 지난해 9월부터 구별로 전담반을 편성(상록구 3명, 단원구 3명),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위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한해 책임보험 미가입자 8천 661명에게도 보험 가입 촉구 명령서를 발송하는 한편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자 1만 7천명에게 35억 9천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시는 금년에도 무보험운행자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건을 송치, 업무 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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