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공인물로 창업 성공 꾸민 에이원시스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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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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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주가 아닌 가공인물 등장 '창업주 성공사례' <br/>-고소득 보장 등 미끼 예비창업자 유인 '주의'

주변 지인을 이용해 창업주 사장인 것 처럼 꾸며 광고한 영상 캡처 화면. <출처:공정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이 분이 바로 와인 오크통 대리점 사업의 창업주 ㅇㅇㅇ 사장님!”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결재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더 느네요” “근데 창업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진짜 좋구요, 그리고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어요”

창업주가 아닌 가공인물을 등장시켜 ‘창업주 성공사례’인 것처럼 꾸민 에이원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점포 창업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해당 업체는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를 제작하면서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부합시켜야함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물을 창업주로 가공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다.

무점포 창업의 경우는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퇴직자·주부 등은 무점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허다해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고소득 보장 등을 미끼로 예비창업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투자 손실로 인한 가계부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점포 창업시장에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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