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행정청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옛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전 관장은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건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했다.
검찰은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된 임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행안부가 이듬해 직권면직처분을 내리자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며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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