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영장 심사 전 도주해 수배 중인 상황에서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
16일 청주지검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폭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과 비하동, 진천군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 게임장은 40~50대의 게임기와 인근에 금은방으로 위장한 환전소까지 갖춘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던 지난해 6월, A씨는 범행이 들통 나자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탐문수사를 진행한 끝에 도주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A씨를 잡는 데 성공했다.
검거 당시에도 그는 비하동에서 다른 이를 사장인 것처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배 중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정도로 준법 의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