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콜트악기에서 해고된 뒤 수년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前 직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콜트악기 대표 A(67)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점유하고 있는 공장 내 노조사무실의 전기와 물 공급을 2009년 6월부터 끊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기 및 물 공급을 끊은 당시 법적으로 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고 있어 근로자들이 복직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사무실을 점유한 채 단체활동에 나선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해고 근로자들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 만큼 노조법 해당 사항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직장 폐쇄 차원에서 전기와 물 공급을 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정리해고된 콜트악기 근로자들은 이후 공장 내에 천막을 치고 복직 요구 농성을 벌여 왔다.
하지만 공장 건물을 사들인 건물주가 최근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농성장이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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