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이 도로가 부활돼 아파트 사업자에게 공동주택법상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했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2008년 4월 산정동 1111-15번지 일대 160m(폭10m) 도로를 폐지했으나, 같은 해 11월 아파트 신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심사에서 4.5m 보행자 전용도로를 신설키로 하면서 부활됐다.
이 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와 인근 독립된 아파트단지 사이에 놓이게 되며 아파트가 준공되는 2015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곳에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전용도로가 뚫릴 경우, 대형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와 소방차 접근이 어렵고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목포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나 공청회 한 차례 실시하지 않고 아파트신축 인허가와 함께 기존 10m 도시계획도로를 4.5m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신축에 따른 주택법 적용 등의 특혜를 주고자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자전용도를 개설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사업자는 시가 기존 10m 도로를 폐지하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보행자도로로 변경하면서 공동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좁힐 수 있어 용적률이 올라가는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소방서 이은철 화재조사관은 “요즘 아파트는 동과 동 사이가 비좁은데다 주차난도 심해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도로는 주민생명과 직결된 도로로 소방차와 응급차 등의 진입이 가능한 도로로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신축과 맞물려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보행자도로가 추진되고 있다”며 “시는 주민들이 당초부터 요구하고 있는 소방도로 기능을 갖춘 일반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해당 아파트 설계 담당 관계자는 “기존 도로가 폐지되면서 전체적인 면적은 늘어났지만 건축물의 도로 사선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도 “10m 도로는 애초에 화물정류장을 예상하고 계획된 차량 진입용 도로였다”며 “이 도로를 폐지하고 완충녹지와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정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사업자가 수혜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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