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승소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 지급하라" 판결

  • 서태지 승소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4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태지 승소 (사진:서태지 공식 사이트)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이어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