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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승소 (사진:서태지 공식 사이트)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이어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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