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방송제도연구반 회의에서 DCS 허용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DCS를 허용하되 법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DCS는 위성 신호를 전화국사에서 받아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현 법 체계상 DCS가 역무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시에 김충식 부위원장이 책임을 맡은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해 DCS 허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구반은 현행 법 체계상 역무 침해가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KT스카이라이프측은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한 허용 방안을 연구반에서 발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케이블TV나 IPTV 업계에서도 DCS가 방송법에 규정된 역무를 침해했다면서 서비스에 반대해 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법률 재·개정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실현이 불투명해 빠르게 시행이 가능한 고시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허용을 주장해 왔다.
방통위가 법개정을 통한 DCS 허용 방안을 결정하면 KT스카이라이프는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DCS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기 전에도 KT스카이라이프는 문재철 사장이 직접 회견에 나서면서 불허 움직임에 대해 강경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근 방송발전기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도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방통위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위법을 결정하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했었지만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강경 입장을 접고 결론을 기다려 왔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의 전면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경우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등장 이전부터 DCS를 놓고 규제 당국과 KT스카이라이프가 힘겨루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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