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등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조합법인 간 형평을 고려해 비영리법인에 소비자생협을 추가했다.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 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가능하던 부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허용토록 개선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던 부분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토록 추가했다.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금융공기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접대비한도 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하던 것을 금융공기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6배로 조정했다.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파견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던 부분을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시켰다. 직원회식비는 비용 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한다.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하던 것을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부분을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조정(2% → 1%)했다.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및 자산 처분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과세하던 것을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토록 정비했다.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던 부분을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한다.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이 승인하던 부분을 연결납세 적용신청, 승인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용신청, 승인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을 할 수 있다.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다.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계산서 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면제(특례기한 2013년까지)하던 것을 중도매인 등 계산서 교부 어려움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