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들이 제조 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1년 5월 관련업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해 8월 제조업자 자가관리지원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으로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환경부는 앞선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한 완구업체와 문구업체, 가구업체 각 5개사,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시험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자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과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제조공정 진단을 통한 유해물질 사용저감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전문 분석기관과 연계를 통해 참여업체가 무상으로 생산 제품별 유해물질 함량을 분석해볼 수 있도록 ‘대상 제품의 시험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포상 및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지원사업’이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한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가 고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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