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자로 참여해(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출자 비용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또한 사업방식은 지역의 각종 자원(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과 상가를 활성화하는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쓰레기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자연생태관광 활성화, 자전거를 활용하는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설립·운영이 그것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해 마을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비(5천만원 한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단체는 오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팀으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 고시공고 게시판)를 참조하거나 전화(390-0355)로 문의하면 된다.
현승식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자랑거리와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