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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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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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시험 4월 27일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서 실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 올해 실시되는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면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7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7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출제한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5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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