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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불법 사설경마 운영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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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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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한국마사회와 합동으로 오피스텔 내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경마를 운영해온 업주 김모(36)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하남, 분당 오피스텔을 돌아가며 단속을 피해오며,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오피스텔(22평) 내에 컴퓨터 7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하고 과천·부산·제주 등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마권을 구매, 7곳의 하부조직(센터)에 무제한 마권을 주문 받아 분배해 주고 적중 배당금을 지급한 혐의다.

또 간단한 장비만으로 손쉽게 수십억 원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대포 폰과 대포 통장을 개설하고 2012. 5월경부터 2013. 1. 19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판도라’를 통해 약 288억 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이중 3% 수수료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현재 까지 약 8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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