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름 유출 피해민들에게 한도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에게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민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제기금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민이 동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민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국제기금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안 소송 종결전이라도 피해민과 국제기금측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도초과보상금 규모는 법원 최종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결정되지만 사정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민들에게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피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확대 실시 및 자원봉사자의 방제활동 홍보를 위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태안에서 바다의 날 행사를 개최해 해양오염사고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서해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사고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6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총액이 약 7341억원이라는 사정재판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피해 총액을 4조2271억원으로 신고한 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측은 1844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 및 법원의 인정 금액 차가 커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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