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내사 중이던 사건을 종결하고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내사 중이던 사건을 종결하고 사건관계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학교급식납품업체 대표 B(47)씨 등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학교급식납품업체와 관련한 내사를 하던 중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원만하게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사를 종결했으며 그 뒤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적도 있는 만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4년)의 범위에서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권고형의 범위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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