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지만 행정력 낭비 고려…’울산 북구청장‧검찰 코스트코 관련 직권남용 판결 항소 포기

  • ‘무죄지만 행정력 낭비 고려…’울산 북구청장‧검찰 코스트코 관련 직권남용 판결 항소 포기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미국계 대형할인점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직권남용 판결을 받은 울산 북구청장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통합진보당 소속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은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논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피하고 공직사회 안정을 위해 심사숙고했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재판은 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대기업 이익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판결에 대한 비판의 말을 내뱉었다.

윤 구청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 측인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에 의해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윤 구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의 결정에 검찰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데다 윤 구청장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했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 고소를 취하한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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