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3일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표창원(47·범죄심리학자)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여직원 김모(29)씨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표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자 표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심경을 담은 글을 남겼다.
표 전 교수는 관련 기사를 링크해 자신의 트위터에 첨부하며 "연쇄살인범 김해선에 이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2번째 인물......아니, 가관이네요 국정원 슬픈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소식이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표 전 교수는 이어 "허위인 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 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 사실입니다"라며 "최고 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제가 무죄판결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담당하고 책임 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표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 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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