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스스로 악취관리가 어렵거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기술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술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과 연계하여 악취 원인물질 조사, 공정개선 방안, 적정 방지시설 제안 등 다양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악취저감 및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8075-7233)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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