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구은행은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환리스크 해소를 위해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서비스는 기존 통화전환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뿐만 아니라 미약정 기업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통화전환 시 발생하는 환율을 최고 70%까지 우대하고, 원화대출에 대한 적용금리는 영업점장 전결로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면해준다. 아울러 전환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한편 대구은행은 보다 장기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본부 차원에서 거래 수출입 업체에 대한 피해현황과 유형을 조사하고 있으며, 업체별 진단 및 그에 따른 맞춤식 처방을 준비 중에 있다.
환리스크 기동반과 외환마케팅 지원반을 운영해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한 기업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보유업체에 환율표를 실시간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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