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노숙인 명의로 억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노숙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는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B(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보증을 선 탓에 1억여 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노숙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살해해 보험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안산 중앙역을 오가다 알게 된 노숙인 B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해 환심을 샀다.
그리고 지난 3일 B씨 명의로 2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당연히 A씨였다.
이후 A씨는 고시원에 B씨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23일 새벽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공원으로 데려가 살해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께 공원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근 B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자 수익자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 23일 긴급체포했다.
그리고 25일 밤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증거 역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A씨의 차량에서 거둔 흙과 느릅나무 열매가 범행현장의 것과 일치한 것이다.
또 A씨의 차량과 범행 당시 A씨가 착용한 바지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배에 칼을 맞으면 몇 분 안에 사망하는지’, ‘무면허 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매연중독’ 등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살해방법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수절도 등 전과 16범인 A씨는 법무부가 전과자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만 7000원을 내고 아내, 아들 2명(10살, 9살)과 함께 생활해왔다.
1억여 원의 빚이 있는 A씨는 6개월 전부터 싱크대 설치업체에서 월 100여만 원을 받고 일했지만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휴대폰 두 대를 사용하는 등 허세를 부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살해된 B씨는 미혼으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중앙역 등에서 노숙해 왔으며 6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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