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국전력 간부 세 명을 고발했다.
27일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 간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울주군 신고리 원전~경남 창녕의 북경남 변전소 90㎞에 걸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려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에 세우기로 한 52기는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한전 간부들이 송전탑이 들어설 예정인 마을 주민 일부에게 합의보상금 명목으로 10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고발장을 통해 대책위는 “(한전이) 소수 의견임을 알면서도 일부 주민에게만 접근해 합의를 강행했고, 그 결과로 마을 공동체가 분열됐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서에 ‘송전선로 건설이 백지화되더라도 합의 보상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실상 한전이 주민을 매수하려고 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마을 공동체 분열과 주민 매수가 공기업인 한전에 심대한 도덕적‧금전적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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