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속품목은 주류와 가공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완구·문구류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유통업체간에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세트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장폐기물 발생에 따른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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