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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영업하고자하는 영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법 등을 설명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장마비 등 환자에게 사용하는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과 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귀석 소방장은 “소방관련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들의 화재예방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한 영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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