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9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A(29)씨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 36분쯤 충남 천안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40만 원을 갈취했다.
또 지난 28일 오전 4시 40분에는 천안시 서북구 편의점에서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30분 뒤 동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현금 1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자 생활비가 없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