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은 UR 협상 당시 63개(HSK 기준 227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율 적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총 13개 품목에 대해 당초 28만8000톤을 82만5000톤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이 공포되는 오는 30일부터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이번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농림수산식품부 내 정부·생산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림축산물 무역정책심의회(위원장 농식품부 차관)에서 국내 농가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대상품목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보조사료)이거나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녹두·팥, 참깨) 등으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증량 조치는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 수급원활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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