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각각 4조6000억원과 10조9000억원 등 모두 15조5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별로는 기업은행이 지난해보다 1조원 많은 3조원을 공급한다. 또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만기 전 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원화대출 전환 시 금리를 1.0%포인트 내린다. 수출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 이행보증금률도 6월 말까지 50% 인하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하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운전ㆍ시설 자금을 영업점장 전결과 약식심사로 1년 연장한다.
은행권의 경우 15개 은행이 모두 10조9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국민·우리·신한은행은 특별자금 대출 2조5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최대 1.3%와 1.0%의 금리우대 혜택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금리우대 폭은 최대 2.25%다. 농협은행은 특별자금 대출 5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상품인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을 판매한다.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서민층 등 취약계층에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을 통해 29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대출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의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월 한 달간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 약 120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대출의 개인별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최대 300만원 늘어난다. 신규 취급자는 0.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정보 제공 및 상당 서비스도 실시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다음달 8~9일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주요 저축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물도 제작해 보험협회와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이라며 "은행, 보험사 별로 이동점포 운영, 중소기업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지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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