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승소 "의류업체는 황정음에 2억5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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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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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승소 (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한 수입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A 브랜드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재판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정음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A 브랜드 의상과 슈즈에 한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A 브랜드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홍보해 황정음 측이 LG패션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뒤 패소,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황정음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황정음은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A 수입업체 측에게 2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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