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28일 삼성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장조사팀은 경기지청(2명),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상센터(6명),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3명) 등에서 파견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불산 용기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공정에 대해서도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판독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발견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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