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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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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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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참여연대는 30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을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총수나 경영진, 부패 정치인, 대통령 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 반복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단행한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은 사면권이 남용됐음을 인식하고 사면권 남용 방지를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더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 특별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노동·복지, 경제민주화, 권력감시, 남북화해 등 4대 분야 18대 과제의 해결을 박 당선인에게 촉구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파괴 등 노동현안 해결, 노동3권 보장,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 유통법 개정, 공평과세,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치,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재검토, 군 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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