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특별사면을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으로 규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사면심사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면서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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