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양악전문' 거짓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경고'

  • -양악전문 원장?…양악 전문의 존재 안해<br/>-양악수술 1000회? 근거 제시 못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양악수술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저지른 아이디병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처분한다고 31일 밝혔다.

양악수술 관련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를 보면, 2010년 29건에서 2011년 48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44건에 달한다. 이 중 부작용 발생은 75건(62.%), 계약금 환급 35건(29.0%), 효과미흡 6건(4.9%), 기타 5건(4.1%)으로 집계됐다.

양악수술은 턱 교정술의 일종으로 위턱인 상악과 아래턱인 하악을 함께 수술하는 경우를 뜻한다.

아이디병원은 양악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거짓 광고를 일삼았다.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양악전문 원장이라고 광고하고도 수술횟수에 대해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이디병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 해당 광고를 압구정역에 게시해오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수정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에는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언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과장은 “양악수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 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의 수술경험, 안전시스템 구축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춰 판단하고 수술전후 성형광고 사진을 과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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