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병약자, 노인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를 말한다.
단속 내용은 △손님을 꾀어 들이기 위한 행사 안내 홍보물 배포 △상품교환권 또는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를 사진, 또는 비디오 등으로 보여주거나 체험담을 말하면서 식품을 만병통치약(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금 없이도 카드결재나 계좌입금으로 가능하다고 유인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시 관계자는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홍보 노인복지관 경로당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및 단속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면 시 보건소(678-5722)나 식약청(139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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