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국민, 하나, 전북, 외환, 광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를 테마검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구속성 보험상품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2011년 9월21일부터 지난해 4월26일까지 고객 50명에게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VIP 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일시 납입 계약은 추가적립 할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2년 납입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보험료 추가적립은 납입 방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2년 납입 계약을 맺으면 보험 계약자는 일시 납입 계약을 맺을 때보다 7800만원 적은 만기 환급금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하도록 의뢰했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동부화재보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판매건수를 늘리기 위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알리지 않았다.
만기에 원리금을 한 번에 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대신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일시납 이자플랜'과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로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목돈플랜'을 들도록 했던 것이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에 가입했을 때보다 계약자는 만기환급금 75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건수를 늘려 사업비를 더 챙기기 위해 은행에 이런 방식의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하도록 의뢰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일명 '꺾기'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18건의 대출(6억7400만원)을 하기 1개월 전후에 대출금액의 1%가 넘는 1억100만원 규모의 구속성 보험상품 18건을 판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도 관련 직원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 검사를 시행해 법규 위반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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