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행정사무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읍·면·동 공무원,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에 나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무단 전출자나 전입자,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 추정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3만5000원까지 줄여준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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