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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