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6)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년 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혼자 생활해왔다.
경찰은 모텔에 미셩년자를 출입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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