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은 소비자들이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6월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같은 해 10월 특허침해와 그에 따른 상관 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애플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 날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