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변호사 |
이러한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은 새로 바뀐 복지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무상보육·양육보조금 등은 '직장맘'과 '전업주부'를 구분하지 않는 일률적 지원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체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직장맘들에게 실제로 돌아오는 복지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공매시장이 현대인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최근에는 전국 주거용 건물 낙찰가율이 공매 74.3%, 경매 77.3%를 기록하면서 공매의 낙찰가율이 경매를 뒤따르고 있다.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지만 공매는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가기관 등이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을 의뢰해 진행된다.
경매 대상 물건은 압류재산 (강제경매) 또는 피담보물건 (임의경매) 이지만 공매 대상은 부실기업이나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유입자산,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 자산, 체납 압류재산, 국유재산 등이다.
또 경매는 임차인 현황조사 등을 법원이 직접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지만 공매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공매제도가 법원 경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비되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의 물건 내역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매각가격의 20∼30% 이내 범위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내려가며 낙찰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공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매각예정가격(감정가격)에서 10%씩 내려가며 50%까지 유찰되면 공매는 중단된다.
입찰 보증금도 경매는 최저입찰가액의 10%, 공매는 매수희망 금액의 10%를 내야한다.
경매와 공매 모두 낙찰 받는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경매는 입찰보증금을 낙찰대금에 포함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반면 공매는 국고에 귀속된다.
공매의 최대 장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응찰할 수 있다.
경매에 비해 작은 금액의 투자도 가능하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에 비해 일반인에게 낯선 투자법이어서 경매를 통해 경험을 쌓은 후 공매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민구 법무법인 이지스 대표변호사는 “경매와 공매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방식이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투자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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