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등 시민들이 주로 방문하는 업소로 상거래시 사용하는 계량기를 점검하며, 위변조·조작, 검정미필 및 사용공차 초과 등의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조 및 정기검사 미필 등의 단순 위반 사항은 영세상인들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도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계량기(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등 상거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서 서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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