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방통위,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에 보조금 과열 경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04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이통사 마케팅 담당 임원을 불러 보조금 과열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제재 조치로 이통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기간 중 과열 경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계기로 삼아 타사의 가입자를 최대한 유치하고 이를 방어하려는 신경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자회사인 SK텔링크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면서 우회 영업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샘플 조사를 확대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었다.

강한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도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영업정지의 영향이 크다.

영업정지 조치의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순차 영업정지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영업정지 사업자와 정상 영업 사업자간에 신경이 날카로와지면서 오히려 과열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사의 동시 영업정지는 제재의 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는 피해를 고려해 순차 시행이 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이 과열되는 등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사업자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며 “과징금 추가 부과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