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새 위약금제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통사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시점에서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경쟁사들의 영업정지가 끝나는 3월 중순 이후에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통사들의 일괄 영업정지가 아닌 순차 시행이 되면서 기간 동안 타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영업정지가 끝나고 기간 동안 빼앗긴 번호이동 가입자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요금에 대한 새 위약금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이후 KT는 올해 1월 7일부터 도입하기 시작했다.
양사의 새 위약금제 도입 역시 지난해 LTE 경쟁이 거세게 일면서 수차례 미뤄지다 이뤄진 조치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연말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돼 왔으나 애플의 아이폰5가 없는 경쟁 상황을 고려해 연기해오다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또 미룬 셈이다.
LG유플러스가 새 위약금 제도 시행을 미루면서 영업정지와 맞물려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수단의 소재로 활용될 전망이다.
새 위약금 제도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약정할 경우 할인을 해주고 기간 내 해지할 경우 혜택을 받은 금액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단말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휴대전화에 대한 할인 위약금과 이통서비스 요금 할인 위약금이 나눠져 생겨나게 됐다.
새 위약금 제도는 이용자에게는 약정 기간 내 해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통사에게는 해지율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위약금제가 이통사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어 LG유플러스 역시 상반기 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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