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KCC 언양공장 측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치의 변상금 명목으로 2251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 건축물 사용중지명령 취소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변상금은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인근 하천을 불법 점용한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지난해 2월 변상금 1억1400만원을 1차 부과했다.
이에 KCC는 1차 변상금을 냈고 올해 2차 부과액도 납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치만 소급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CC는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를 허가받지않고 무단점용했다. 이는 KCC 언양공장 전체면적 6만8000여㎡의 20%에 이른다. KCC는무단점용한 하천부지에 본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했다.
울주군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6월부터 원상복구조치, 사용중지, 이행강제금 6900만원 부과명령을 잇따라 내렸다.
한편 KCC는 오는 2016년까지 언양공장을 단계적으로 경북 김천시 산업단지 등지로 옮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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