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로부터 매달 15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만 18세 미만)를 입양한 가정에는 의료비를 별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서다.
또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62만7천원, 장애 3~6급 경증장애인 55만1천원이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청서(시 홈피서 내려받기),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양육수당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시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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