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상대 OLED 기술 가처분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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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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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사 특허분쟁 새 국면 맞이할 듯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올레드(OLED)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서 양사 간 특허분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법과 관련업계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원고인 삼성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 측은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결과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사장은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의 협상 후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서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OLED 외 양사간 3건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에이와 LG디스플레이는 그 동안 4건의 특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중 1건이 이날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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