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권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산 보유현황, 직업활동, 복지혜택 영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며 "CCCS도 핵심적인 의사 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져 법인세법상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 구속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200억 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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