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단 "정홍원 후보자 전관예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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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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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3일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6945만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자료를 통해 "이는 월평균 2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시까지 4개월간 재산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정 후보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 1억924만원, 퇴직수당 9076만원, 공무원연금 1712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6년 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후 2008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를 때까지 로고스 상임고문으로 일하며 재산 8억8918만원이 늘었다.

김해시 삼정동 대지 매입에 대해선 "정 후보자가 퇴임 이후 거주 목적으로 1995년 6월 1억5000만원을 주고 샀으며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매입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하이닉스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7년 8월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으며 사외이사 퇴임 후인 2012년 12월 2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 후보자가 부산지검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 전체가 부산으로 이주했으나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서울 구로구 누나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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