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독주택지역 주차난 해소 총력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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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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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시(시장 여인국)가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안 주차장 및 조경 설치비를 연중 상시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주택 내에 주차장 설치 및 조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 주차장 및 조경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담장을 철거, 직각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620만원(주차장 120만원 조경 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시는 담장을 철거해 평행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660만원(주차장 160만원, 조경 500만원), 대문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720만원(주차장 220만원, 조경 50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740만원(주차장 240만원, 조경 5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공사가 끝나고 현장 확인 후 지급되며 건축주는 사전에 반드시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 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설치 없이 담장철거 및 조경설치만 원하는 경우와 반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내 집안 주차장 설치로 노상 주차면이 감소하는 문제점은 대문개조 직각 주차장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및 골목단위로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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