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계약 강행은 차별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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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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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신세계와 인천시가 인천터미널 매각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는 신세계·인천시·롯데인천개발 등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매매계약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법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민의 재산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개적, 경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인천시가 의도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하고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부당한 차별과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전 가처분결정의 지적 사항(신세계와 롯데를 차별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가 가처분결정 이후 새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의계약은 행정처의 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 지방계약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세계는 "계약의 형식과 계약 상대가 롯데쇼핑에서 외투법인으로 달라지고 비용보전 조항만 없앤 것이 기존의 투자약정과는 관련 없는 새로운 매매계약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이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인천시가 계약을 완료할 경우 매매계약 이행 중지에 대한 가처분이 무의미해 계약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법률대리인은 인천시에서 작성한 "3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종결하지 않겠으며, 인천시의 극심한 재정난이 우려되므로 매매대금 종결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한편, 두 번째 심문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 3월 말 이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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